(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시가 불법주차 단속을 사전에 운전자들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1일 속초시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전에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6천400여만원을 들여 6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이를 CCTV로 확인한 뒤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로 단속계획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30분 주차허용 구역에 차량이 주차할 경우 30분 후에는 단속한다는 내용을 주차 시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에 차량소유자나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속초시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속초관광 홈페이지에 정보입력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과 관련된 운전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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