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여자친구·가족 동원…서울·전주·대전 등 전국서 범행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10억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모(30)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도주한 3명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서울과 전주, 대전, 광주 등에서 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나 보험사로부터 9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선 변경 차량이나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보이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씨와 이모(32)씨는 사채업자 2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제네시스,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차량 5대로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내면 차량에 동승했던 공범과 수익금을 나눴다.
이들은 차량 동승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고, 공범은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
공범 중에는 가족과 전 여자친구, 동창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같은 차량으로 연이어 사고를 내면 경찰 추적을 받을까 봐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도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은 범죄 수익금을 받지 못한 공범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이들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3명을 잡지 못해 현재 추적 중"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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