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집행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시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와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으로 결정했다.
다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받은 개인의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공개 대상으로 봤다.
하 대표는 작년 6월 국회를 상대로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하 대표는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예산항목에 대한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전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산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집행내역은 이미 공개했고,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돼 공개 시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현저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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