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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청회…'개발에 집중된 법안'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 문화권 조사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안 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은 공청회 자료를 통해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복원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야 문화권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채 전 센터장은 "가야는 역사기록이 매우 부족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나가야 하는 문화권"이라며 "이는 임나일본부설 등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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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안에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체계적인 가야사 복원을 위한 발굴 및 조사연구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주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수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면 문화재 행정의 지역적 형평성을 파괴하게 되고, 가야 이외의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신라나 백제 등의 유산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야역사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특히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 점 등을 거론, "이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과 정비 측면보다는 개발하고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앞서 있다"며 "이런 특별법에 토대를 두고 추진될 사업으로는 유적 보존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야지역의 발굴조사를 늘리려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조직을 확대하고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안식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특별법에서 가야 문화권의 범주를 경상도가 아닌 전라도까지 넣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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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장은 "가야문화권의 공간적 범위를 호남 동부지역까지 확대하면 또 다른 패권주의적 역사 인식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며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문 소장은 "신라사의 그늘에 가려진 가야사의 연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밖에 예맥 문화권, 중원 문화권,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권, 섬진강 유역의 고대 문화권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니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전문기자인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는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가야 관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화재청이 당연히 주무부처가 될 줄 알았는데 국토부라는 사실은 뜻밖"이라며 "법률안 곳곳에 문화재청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고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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