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은 법무부 간부 면담서 성추행피해·인사불이익 털어놔
徐측 "장관보고 후에도 아무 조치 없어"…법무부 "진상규명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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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 면담 요청 이메일을 받은 뒤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 간 면담이 이뤄졌고 서 검사는 이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모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박 장관은 서 검사로부터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
그 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고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뒤에도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성추행 피해 관련해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전날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고충을 호소하고, 이후 장관 지시를 받은 간부에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서 검사가 지난해 (성추행 피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자 박 장관을 상대로도 진상조사단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고 더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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