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개 시민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100여명은 1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남인사마당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 도청에 도착했다.이들은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패권 정치에 의해 인권조례가 철저히 유린되는 모습을 국제사회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은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요즘 같아선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보다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게 더 부끄럽다"며 "기독교의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민주쟁취 충남시국회의도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주도로 만든 인권조례안을 6년 만에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과거 자신들이 누리던 영화가 사라지자 이제는 혐오 세력의 지지를 구걸하기 위해 극우 보수세력으로 변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준동은 전에도 있었지만, 역사는 보편적 인권을 향해 진전해 왔다"며 "본회의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당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달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폐지안은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처리된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한국당 2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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