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 최대 시장' 홍콩서 2021년까지 모든 거래 금지된다

입력 2018-02-01 16:31  

'상아 최대 시장' 홍콩서 2021년까지 모든 거래 금지된다
'최대 수입국' 중국 이어 거래 금지 법안 통과
밀수 적발 시 벌금 최고 14억원·징역 10년 등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150년 이상 세계 최대 상아 거래 시장으로 '악명'을 떨쳐 온 홍콩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상아 거래를 금지한다.
3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홍콩 의회는 최근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아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부터 중국에서 상아 거래가 전면 금지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코끼리에게 생명줄을(a lifeline for elephants)'이라는 이름이 붙은 캠페인을 펼친 결과다.
홍콩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아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와일드에이드(WildAid) 홍콩에 따르면 1989년 세계적으로 상아 거래가 금지됐을 때 홍콩에서만 비축량이 670t(톤)에 달했다.
합법적으로는 그 이전에 수집된 상아만 거래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불법적인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홍콩 당국은 지난해 7월 7.2t에 달하는 상아를 압수하기도 했다.
홍콩이 세계 최대 상아 거래 시장이라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홍콩에서 거래된 상아의 90% 이상이 중국 본토로 넘어간다.



이번 법 통과로 홍콩에서는 세 단계에 걸쳐 상아 거래가 금지된다.
우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시행된 1975년 이후 수집된 상아 거래를 금지한 뒤 1975년 이전 획득된 상아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는 갖고 있던 모든 상아를 처분해야 한다.
이번 법 통과로 상아 밀수가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14억원)의 벌금과 최장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벌금은 현재보다 2배, 수감 기간은 최대 5배 강화된 수준이다.
환경보호활동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승리'로 여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즉각 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를 규정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환경보호단체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코끼리 개체 수는 밀렵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새 11만 마리가 줄어 현재 41만5천여 마리에 불과하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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