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1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해당 청원에 20만2천734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1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2017년 10월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우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 아이를 잃어야 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청원과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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