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 1주택자, 세제에 맹점…실거주 위주로 지원해야"

입력 2018-02-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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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 1주택자, 세제에 맹점…실거주 위주로 지원해야"
100가구 중 4가구, 내 집 세 주고 남의 집 살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00가구 중 4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하고 자신은 다른 집을 빌려 사는 1주택 소유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도 우수한 편으로,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4일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함수 추정'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만8천273가구 중 723가구(4.0%)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였다.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주택은 남에게 전·월세로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사는 가구를 뜻한다.
주거 서비스에 적합한 주택은 빌려 사는 집으로 택하고 세후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을 사들인 가구들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가구가 나타난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금융제도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가구가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임대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부활하긴 했지만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는 거주요건이 6년간 폐지돼 있었다.
주택담보 대출 때도 임대용인지, 자가점유용인지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가 직접 사는 집에는 일부 세금을 면제해준다.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 유형이 국내에서 발달한 영향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지렛대) 투자가 가능하므로 보유한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빌려 사는 집의 집세로 충당할 수 있어서다.
노 연구위원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 61%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적 능력도 우월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취득세, 주택연금 자격요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세제·금융제도가 대부분 주택 소유자 거주 사실보다 1가구 1주택 소유가 더 중요한 우대 자격 조건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은 거주 대상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을 보유하면서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한 채의 거주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주택들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신이 사는 집 한 채만 보유한 가구는 9천254가구(50.6%)로 나타났다.
자신이 사는 집 외에 다른 주택도 보유한 가구는 1천904가구(10.4%)였다.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는 6천289가구(34.4%)였고 3채 이상 다주택 소유가구는 조사 대상 중 총 237가구(1.3%)로 나타났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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