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협약

입력 2018-0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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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협약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세무사회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사의 사무대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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