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설명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전국위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우선추천지역' 선정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전략공천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초단체장 공천 룰의 경우 후보 간 경선이 벌어졌을 때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의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해 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선 때 여성·청년·정치신인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 및 청년'처럼 조건이 중복될 경우 3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여성 최고위원 분리 선출 ▲국가안보특위, 서민중심경제위원회, 국회보좌진위원회 신설 ▲책임당원 당비 월 2천 원→1천 원 하향조정 ▲상임위 간사와 정책조정위원장 겸임 규정 삭제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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