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위탁건물 범위 허위 기재" 부산대 승소…건물 인도 청신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가 민간투자(BTO)로 개발하다 빚더미에 앉은 효원굿플러스를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이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하기로 보장한 사업약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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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랜드가 2039년까지 효원굿플러스를 위탁 운영하기로 한 계약이 무효가 돼 사실상 부산대가 효원굿플러스 건물을 인도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국가가 "부산대 총장과 효원이앤씨 간 2011년 7월 체결한 보충사업 약정은 무효"라며 이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이 건물이 행정 재산이기는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법의 특별 규정인 민간투자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로 이랜드가 승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효원이앤씨는 2009년 효원굿플러스 준공 이후 관리운영권을 가진 뒤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분양률이 낮자 효원이앤씨는 부산대 총장과 이 건물 운영을 전문유통업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도입해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시설관리운영권을 20년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후 이랜드는 효원이앤씨에서 해당 건물 4, 5층을 임차한 태성시네마와 전차 계약을 했다.
이에 이랜드는 건물 4, 5층의 영업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부산대, 효원이앤씨 측과 보충사업 약정을 체결했고, 2012년 4월부터 건물 전체에서 NC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2011년 7월 효원이앤씨가 이랜드의 건물 4, 5층 전차 계약 사실을 감춘 채 체결한 보충사업약정이 무효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효원이앤씨와 이랜드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아닌 건물 전체를 위탁 관리한다는 운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효원이앤씨와 부산대가 2039년까지 이랜드의 위탁운영을 보장한 보충사업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효원굿플러스 신축 과정에서 효원이앤씨가 농협으로부터 빌린 400억원의 대납보증을 선 부산대는 농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1,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 부산대는 효원이앤씨를 대신해 농협에 400억원을 물려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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