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부모 살인 혐의 40대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18-0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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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노부모 살인 혐의 40대 아들 구속기소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자신의 부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아버지(80)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토지 처분 문제로 노부모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춘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검거에 나서 나흘만인 작년 12월 31일 충주에서 그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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