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많아 직장갑질 만연…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8-02-01 19:16  

"노동법 사각지대 많아 직장갑질 만연…제도 개선 시급"
직장갑질119 토론회…고용부 관계자 참석해 "근로감독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출범 후 3개월 동안 총 5천400여건의 직장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직장문화 개선과 동시에 법 제·개정과 노동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1일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인 김유경 노무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100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김 노무사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쏟아진 제보들은 얼마나 많은 '을'이 각종 갑질 행위에 시달리는지 드러냈다"면서 "사회에 갑질이 만연한 원인을 분석해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그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자', 파견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애초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10.3% 수준에 불과한데, 회사들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위계질서와 군대식 문화까지 뿌리내렸고 학교에서 노동법·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직장이 '지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인이 지킬 '갑질 타파 3대 과제'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취업규칙을 확인해 챙길 것, 노동조합이 없으면 주변 동료들과 노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볼 것, 직장 내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은 "직장갑질119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는 고용부의 정책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면서 "임금 체불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감독 체계도 개선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2팀장은 "인권위가 직장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3%가 부당한 평가 등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면서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국장은 "포괄임금 불법화 및 신고제 운영,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 관련 법 위반 제보자 익명 보호,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네티즌 약 100명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의견을 교환했고, 고용부·인권위 관계자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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