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법 부장판사 출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용되고서 단 한 번도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준 비상임위원(변호사)은 작년 4월 임용된 후 51차례 열린 소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비상임위원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공정위 심의는 위원 9명(상임 5명, 비상임 4명) 모두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와 상임 2명, 비상임 1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나뉜다.
김 비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나머지 비상임위원 3명에게 지워졌다.
공정위는 소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순번제 원칙'을 올해 초 정했지만, 김 비상임위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김 비상임위원이 신분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그의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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