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입력 2018-02-01 19:40   수정 2018-02-01 22:46

민주, 헌법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개헌 의총서 헌법 130조 중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양원제 도입논의·감사원 소속 국회로 변경…국민 발안권·소환권도 제한적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넣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의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법률로 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키로 했으며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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