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철거 금지…법원서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겨울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법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제지에 나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서부지법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앞서 지난달 1일 이후 6차례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해 부분적인 인도집행을 벌인 바 있다.
문제는 관련 법상 해당 구역의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례 중 하나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를 들고 있다.
서울시는 겨울에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원에 10차례, 경찰에 7차례 공문을 보내 동절기 강제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집행이 일어나는 것은 법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되도록 법원과 경찰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촉구하겠다"며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겨울철 강제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