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막으려면…제품결함 공표해야"

입력 2018-02-02 09:05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막으려면…제품결함 공표해야"
국가인권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살충제 계란 논란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업자가 먼저 제품결함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알리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건강권·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속 조치로 2016년 11월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품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고 모든 제품 관리·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업자는 제품 제작·유통 이후에도 개발 단계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구로 결함 정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제작·유통한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자체 확인하고, 불만 신고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유통되는 제품을 표본 조사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면 사업자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제품 위해성이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품수거 등을 명령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등 보장을 위해 현재 사업자 재량으로 규정된 수거명령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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