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수사정보 유출 관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최모(54) 변호사에게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최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법원에 영장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만간 새 심사일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과거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뒷돈을 받고 코스닥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관련자에게 넘겨준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변호사의 연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사·수사관과 부적절한 유착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일선 검찰청이 최 변호사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로비' 여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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