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2심도 무죄

입력 2018-02-03 09:32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2심도 무죄
"갑자기 차 세워 놀라 분노 표출…경찰관 특정한 모욕 아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구미시 새마을로 상록뉴타운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가 날 뻔 한데다 "왜 차량을 갑자기 세웠느냐"고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갑자기 차를 세워 놀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써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저속한 표현의 욕설로 경찰관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한 피고인언어습관에 따른 것"이라며 "더 심한 욕설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단속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이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폭행 방법 등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와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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