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부시장, 무죄 뒤집고 2심서 집유(종합)

입력 2018-02-02 20:45   수정 2018-02-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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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부시장, 무죄 뒤집고 2심서 집유(종합)

법원 "양복·양주 뇌물로 인정…공적 업무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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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재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7월 엘엘개발 전 대표 민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씨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양복 2벌과 양주 2병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이 전 부시장의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민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항소심에서도 이 전 부시장의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은 현금이 든 명품 가방을 건네려 한 민씨에게 뇌물공여가 아닌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민씨로부터 2014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도지사의 전 특보 권모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경우)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양복과 양주를 뇌물로 수수한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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