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입력 2018-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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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서는 진천 택시와 음성 택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혁신도시 내 택시요금도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혁신도시는 그동안 동일한 생활권인데도 진천과 음성으로 택시 구역이 나뉘어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도는 주민 공청회, 택시업계 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진천과 음성 택시가 혁신도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운행할 때 20%의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으로 혁신도시 내 택시 이용의 불편을 덜게 됐다"며 "혁신도시를 벗어난 지역도 공동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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