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글' 단톡방 게시한 보수 인사들 1심 벌금형

입력 2018-02-02 11:21   수정 2018-02-02 11:28

'문재인 비방 글' 단톡방 게시한 보수 인사들 1심 벌금형

"유권자들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에 퍼트린 보수 단체 인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오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 카톡방에서 '문재인이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점에 비추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글에 들어간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의미가 다양하다"며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생각에 관한 평가일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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