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유병언 장녀, 정부에 1억여원 배상하라"…1심보다 감액

입력 2018-02-02 12:20  

고법 "유병언 장녀, 정부에 1억여원 배상하라"…1심보다 감액
세금미납 배상액 1심 '2억1천400여만원' → 2심 '1억2천900여만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미납한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6부(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는 정부에 1억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면서도 12억4천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4년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섬나씨 쪽으로 넘어간 부동산의 가치인 12억4천900여만원 중 섬나씨 몫 10억3천400여만원을 뺀 2억1천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던 섬나씨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섬나씨가 내야 할 몫 1억2천900여원(항소심 판결 기준)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정부에 있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회사 측에 총 45억9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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