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참사 늑장구조 논란 전 소방서장 4시간 조사(종합)

입력 2018-02-02 18:48  

경찰, 제천참사 늑장구조 논란 전 소방서장 4시간 조사(종합)
화재 당시 초동 대응·인명 구조 지시 적절했는지 확인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인명 구조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이 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소방서장에 대한 조사는 제천 화재를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정일석 수사과장이 직접 맡았다.
경찰은 이 전 소방서장을 상대로 화재 당시 현장 초동 대응과 인명 구조 지시가 적절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서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서장은 인명 구조 지시가 적절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이후 4시간이 지난 이 날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과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 지금껏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오전 화재 현장을 방문, 사망자가 몰려있는 2층 여자사우나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봤다.



유족들이 깨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방당국이 제때 응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2층 사우나 외부 유리창도 확인했다.
유족들은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외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15일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전 서장과 김익수 전 도 소방본부상황실장 등 2명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직위 해제된 김 전 도 소방본부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참사의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주목된 8·9층 불법증축과 관련, 허가를 내준 제천시의 업무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유사시 대피 통로로 이용하는 피난 계단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돼서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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