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1억1천300만∼3억7천300만원…도의원 4천500만∼5천700만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각각 17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정해 2일 발표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17억7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2억1천700만원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도지사·도교육감 선거는 5천700만원(-3%),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700만원(-3%)이 줄어들었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5천100만원이다.
창원시장 선거가 3억7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령·남해·산청군수 선거가 각각 1억1천300만원으로 적었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천9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천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천700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돼 다시 공고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보전해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이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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