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수주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북 모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전북 모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1억4천만원대의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대표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있으니 낙찰금액의 80%에 주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8일 다른 업자를 상대로 "소방공사 낙찰금액 75%에 하도급을 주라"고 강조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런 강요를 받고 A씨 후배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이 판사는 "교육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현장감독관 일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전기·소방공사를 사실상 일괄 하도급을 주게 했다"며 "전체 공사금액 합계가 3억 2천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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