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러시아 도핑 내부고발자 변호사 "CAS 판결 매우 놀라워"

입력 2018-02-02 14:00  

[올림픽] 러시아 도핑 내부고발자 변호사 "CAS 판결 매우 놀라워"
전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 소장 측 "청문회 졸속으로 이뤄져…IOC, 항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도핑 의혹을 받은 러시아 선수 28명의 올림픽 영구 출전 금지 제재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풀어준 데 대해 러시아의 국가적 도핑 지원 시스템을 폭로한 전 모스크바 반도핑실험실 소장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측은 2일(한국시간) "매우 놀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로드첸코프의 변호인인 짐 월든 변호사는 이날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에 앞서 이뤄진) 청문회에서 해당 선수들에 대한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1일 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불법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올림픽 무대에서 영구 추방한 러시아 선수 39명 중 28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또 나머지 11명의 선수에 대해선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징계를 영구 출전 금지에서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한 출전 금지로 완화했다.
IOC가 징계 근거로 삼은 국제반도핑기구(WADA) 독립위원회의 이른바 '맥라렌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로드첸코프가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에 폭로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월든 변호사는 "이번 CAS의 결정은 러시아를 포함해 조직적인 도핑을 하려는 모든 국가를 대담하게 할 뿐"이라면서 "IOC는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첸코프는 러시아 요원의 암살 공작을 피하려고 미국 연방증인보호프로그램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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