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김영욱 의원 발의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일 공포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자료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 자문·상담·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부산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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