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입력 2018-02-02 14:27  

'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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