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 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지사·전북도 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천1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13억6천900만원보다 5천800만원 줄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6천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500만원이다.
도의원 선거는 평균 4천7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천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평균 1억3천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에선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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