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1억7천700만원 확정

입력 2018-02-02 15:26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1억7천700만원 확정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 최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오는 6월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41억7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2일 확정 공고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41억7천7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 가장 많다.
도내 인구 증가에 따라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의 제한액 41억7천3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했다고 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9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천9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1억1천2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천4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600만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7억1천100만원이고,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5천900만원이다.
도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하기로 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지출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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