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금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세무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세무사무소 사무장 B(56)씨에게도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 기획이사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천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세무행정 대행금으로 받은 것이고,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2천만원은 세무행정 대행금이 아니라 B씨가 병원 측과 공모해 A씨에게 뇌물로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가 병원 측 돈을 받아내려고 사전에 서로 짜고 세무조사를 나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진술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지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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