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뇌물공여죄 징역 8월·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이 무겁지 않다며 김 전 의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배 전 의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규 김해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배 전 의장은 2014∼2016년 사이 지인을 통해 같은 당 소속 김해시의원 여러 명에게 선거자금 지원이나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말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은 배 전 의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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