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쌀 생산 감축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에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2015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 옥상 등에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할 뿐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농지를 8년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8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금 회수에 평균 10년가량 걸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는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른 용도로 일시 전환 가능한 기간 8년(최초 5년+연장 3년)이 지나도 3년씩 계속 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수명이 20∼30년인 것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연장을 하더라도 30년 뒤에는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는 정부에 농업진흥구역 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한 것은 과잉 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늘어나는 양곡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1980년 132㎏에서 2016년 62㎏으로 절반가량 줄면서 쌀값이 갈수록 떨어질 뿐 아니라 쌀 재고량 증가로 연간 양곡관리 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국 1만㏊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쌀 생산량을 5만t가량 줄이고, 양곡관리비도 16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연간 74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벼를 재배해 연간 얻는 1천억원의 수익보다 13배 많은 1조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논에 벼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해 논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용도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