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벤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벤처기업 대표 A(5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8월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8개월 치 임금 1천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 6월께 아버지 지인 소개로 일을 배우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B 씨를 고용해 3개월간 업무 보조 일을 시켰다.
A 씨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려고 일을 그만둔 B 씨에게 두 달 뒤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지만, 수익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재출근을 권유했다.
팀장 직위를 부여받은 B 씨는 2015년 11월부터 매주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과 연락하고 컴퓨터 관리 업무 등을 했다.
B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와 월급 12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 정식 근로자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8개월 넘게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천만원 대출 사실도 숨기며 돈을 주지 않았다.
<YNAPHOTO path='PYH2015062404110001300_P2.jpg' id='PYH20150624041100013' title='2015년 6월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caption=''/>
결국 화가 난 B 씨는 퇴사하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나중에 회사 수익이 발생하면 돈을 주기로 했을 뿐 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바 없어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얘기는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되고 회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같은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는 임금을 대가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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