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이세요"…전주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입력 2018-02-02 16:10  

"속도 줄이세요"…전주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앞으로 전주시 마을 주변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된다.
시는 매암·원성덕·칠정 마을을 지나는 국도 26호선(번영로)과 독배·화정·구덕·황소마을을 지나는 지방도 712호선(우림로) 구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6월까지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마을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전·후방 약 100m)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재보다 시속 10∼20㎞ 낮추고 경찰서와 협의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마을의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 기능이 결합한 고원식으로 보강하고 횡단보도를 밝게 하는 한편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40%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인만큼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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