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에 있는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4∼7mg/kg 검출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일 밝혔다.
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제조할 때 제품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에서는 검출되면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와 20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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