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5일부터 5주간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는 40개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점검반이 해당 단체를 방문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법령상 규정한 인증단체의 구비요건 ▲인증업무규정 준수 여부 ▲인증심사의 공평성 ▲사후 관리 등을 점검한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정한 표준이다.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단체표준이 등록된 품목은 140개 단체의 4천53개다. 이 중 40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에서 301개 표준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을 보유한 140개 전체 단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표준 적부(적격·부적격) 확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체표준은 제·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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