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채용될 당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내 조 모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이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동 행사 혐의로 고발한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영어 전문강사로 근무한 조 씨는 채용 당시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채용 기준(901점)보다 1점이 낮은 데도 합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당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 씨는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할 때 조 씨의 토익 점수를 900점에서 901점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채용 담당 교사들이 자격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용 조건이 토익점수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담당 실무자가 자격요건을 오해해 실수를 저질렀지만, 고의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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