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조선소장 등 사고 관련자 7명 제기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었음을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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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 이모(61·부사장) 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소속 직원 4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별로 금고형(금고 6월∼10월) 또는 징역형(징역 4월∼6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당시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할 때 발생한 불씨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탱크에 떨어지면서 보관 용기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불이 붙어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거나 화기 감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 3명,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팀·생산팀 직원 2명에게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옥포조선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는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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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이번 화재가 3개월 전에 발생한 선박 화재와 원인이 동일한데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재발했다고 꼬집었다.
이 사고가 나기 석 달 전인 8월 24일에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사고 원인 역시 선박 내에서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녹이던 중 발생한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용기에 떨어지면서 보관 용기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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