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015년 11월 선박 화재는 직원 과실"…법원 재차 인정

입력 2018-02-04 08:00   수정 2018-02-05 07:41

"대우조선 2015년 11월 선박 화재는 직원 과실"…법원 재차 인정
옥포조선소장 등 사고 관련자 7명 제기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었음을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 이모(61·부사장) 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소속 직원 4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별로 금고형(금고 6월∼10월) 또는 징역형(징역 4월∼6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당시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할 때 발생한 불씨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탱크에 떨어지면서 보관 용기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불이 붙어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거나 화기 감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 3명,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팀·생산팀 직원 2명에게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옥포조선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는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화재가 3개월 전에 발생한 선박 화재와 원인이 동일한데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재발했다고 꼬집었다.
이 사고가 나기 석 달 전인 8월 24일에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사고 원인 역시 선박 내에서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녹이던 중 발생한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용기에 떨어지면서 보관 용기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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