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 인프라와 도시개발 분야 투자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순 도급공사를 대체하며 확산하는 투자개발형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해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해외사업과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공사 외에도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 공단도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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