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교차로서 운전대 잡은 채 잠든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2-02 19:33  

술 취해 교차로서 운전대 잡은 채 잠든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45분께 청원구 내덕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좌회전 신호에도 운행하지 않고 계속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 순경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경찰서 소속인 A 순경은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서는 A 순경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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