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악취와 토양오염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충북 보은군 수한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S영농조합에 대한 허가취소가 추진된다.
보은군은 이 업체의 폐기물 불법 투기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허가취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가축분뇨나 하수처리 찌꺼기 등을 들여와 부숙토(퇴비)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를 내뿜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장 주변과 옥천군 청성면 등의 농경지 22곳에 폐기물 수백t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전·현직 대표 2명이 작년 10월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버려진 폐기물은 부숙토 제조에 쓰이는 찌꺼기 등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과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던 보은군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날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군 관계자는 "업체 측이 농민에게 70% 이상 발효된 상태의 거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결정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11월 500여t의 폐기물을 공장 안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군은 지난달 31일까지 이들 폐기물을 적법한 장소로 옮기도록 명령했지만, 이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영농조합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해충 때문에 고통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29일부터 보은군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공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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