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법원, 앰네스티 지부의장 석방 결정 하루만에 번복

입력 2018-02-02 21:42  

터키법원, 앰네스티 지부의장 석방 결정 하루만에 번복
앰네스티 "검찰 이의 제기에 몇 시간만에 재수감 결정"



(이스탄불=여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 법원이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의장에게 내린 석방 결정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이스탄불법원은 1일(현지시간)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의장 타네르 클르츠 변호사의 석방 결정을 몇시간만에 번복했다고 터키언론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스탄불법원은 클르츠 변호사가 투옥된 지 8개월 만에 그의 불구속 재판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접수한 법원은 스스로 석방 결정을 뒤집고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설명했다.
클르츠 변호사 가족·동료의 기쁨은 몇 시간만에 낙담으로 바뀌었다.
국제앰네스티의 터키 담당 연구원 앤드루 가드너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스탄불법원이 이제는 자기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지경이 됐다. 타네르의 가족에는 참담한 일이요, 정의는 수치를 당했다"고 썼다.
작년 6월 클르츠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운동가 11명은 터키 마르마라해(海) 프렌스제도의 한 호텔에서 정보 보안 관련 워크숍을 하던 중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쿠르드 분리주의 또는 극좌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조직에 정부전복을 부추기는 등 테러조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피고들은 일체 혐의를 부인했다.
이딜 에세르 국제앰네스티 터키지국장 등은 지난해 먼저 풀려났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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