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될까

입력 2018-02-03 10:30   수정 2018-02-03 10:32

'한글'·'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될까
문화재청,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언어문화를 지칭하는 '한글과 언어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까.
문화재청이 3일 발표한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에 따르면 신규 지정 추진 종목에 '한글과 언어생활'을 비롯해 '온돌문화', '장 만들기', '전통 소금생산', '전통 어로방식', '여성국극' 등 18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10개는 지난해 지정조사 대상 종목이었으나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8개는 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새롭게 올라왔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본래 기능과 예능 종목만 지정됐으나,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하면서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구비 전승도 지정 대상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예능·기능과 관계없는 '제다'(製茶), '씨름', '김치 담그기', '해녀'다.
문화재청은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충원할 종목도 함께 공개했다. 보유자 인정 추진 종목은 판소리, 바디장, 제와장, 배첩장, 금박장이고, 보유단체 인정을 검토하는 종목은 곡성의 돌실나이(삼베짜기로 명칭 변경 예정)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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