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성추행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8-02-03 10:11  

초등생 3명 성추행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말 전북 한 도시에서 옆집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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