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지난해 치러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44·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선거 기간 중 일한 사무원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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