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와 함께 12주간 불법 대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 광고의 적정성,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해 서민 이용이 많은 곳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00건의 현장 점검을 펼쳐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을 내린 바 있으며, 1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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