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노래방 업주 폭행한 50대 영장

입력 2018-02-03 16:59  

전자발찌 훼손·노래방 업주 폭행한 50대 영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파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벗어 두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씨는 이튿날 오전 6시께 파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행방을 쫓았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2일 오후 9시 25분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며 "노래방에서도 조금 더 놀려 했는데,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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